상대방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허위 신고를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법 제157조와 제153조에 따라 법원은 무고죄의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합니다. 다만 감경과 면제 중 무엇을 택할지와 구체적인 형량은 법원이 정하고, 고소 취하만으로는 자백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다툼 끝에 지인이나 거래 상대방을 사실과 다르게 고소했고, 상대방 사건이 아직 경찰 수사나 재판 단계에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현재 형법과 형사소송법 조문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허위 고소를 스스로 털어놓으면 형이 반드시 줄어듭니까
요건을 갖춘 자백이나 자수라면 법원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7조는 위증죄의 자백·자수 규정인 제153조를 무고죄에 준용합니다. 제153조는 죄를 범한 사람이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합니다. 일반 자수 규정인 제52조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해 법원의 재량에 맡기는 것과 달리, 무고죄의 자백·자수는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이 의무가 되는 필요적 감면입니다.
감경의 폭은 형법 제55조에 따릅니다. 유기징역은 장기의 2분의 1로, 벌금은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되므로 처단형의 상한은 징역 5년 또는 벌금 750만원이 됩니다. 다만 감경과 면제 중 어느 쪽을 택할지, 감경한 범위 안에서 형을 얼마로 정할지는 법원이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를 보고 판단합니다. 형의 면제도 유죄 판결의 한 종류라는 점은 함께 알아 두셔야 합니다.
가상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투자 약정으로 돈을 건넨 사람이 손실이 나자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려 갔다며 사기로 고소했고, 상대방 사건이 아직 경찰 단계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대여가 아니라 투자였다고 인정하면 제153조의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 뒤 무고죄로 기소되더라도 법원은 감경이나 면제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므로, 감면 없이 법정형 범위 그대로 형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기소 여부 자체는 검사가 별도로 판단하는 문제이므로, 자백했다고 해서 수사가 곧바로 끝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자백해야 감면 대상이 됩니까
기준 시점은 고소인 본인의 무고 사건이 아니라, 고소인이 허위로 신고한 상대방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입니다. 제153조가 말하는 "그 공술한 사건"은 무고죄에서는 허위 신고의 대상이 된 사건을 뜻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기소되었더라도 1심,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시기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신고를 한 경우라면 그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이 기준이 됩니다.
상대방 사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은 경우에는 조문이 이 상황을 직접 정하지 않으므로 해석 문제가 남습니다. 이런 사안은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개별 사정에 따라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점을 확인하는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58조에 따라 검사가 기소나 불기소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취지를 통지받으므로, 먼저 이 통지서를 확인합니다. 상대방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5조의6에 따라 경찰이 보내는 불송치 통지를 확인합니다. 기소 뒤 상대방 사건이 확정되었는지는 담당 검찰청에 문의합니다. 민원 절차는 대검찰청 누리집의 민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점 요건은 나중에 기록으로 증명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감면 여부를 다툴 때에는 자백이 담긴 진술조서의 작성일이나 자수서의 접수일과, 상대방 사건 판결의 확정일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두로 담당자에게 사정을 털어놓는 데 그치지 않고, 조서나 서면으로 남는 방식으로 진술합니다. 또한 자백은 수사 단계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고소인 본인이 무고죄 피고인이 된 뒤 법정에서 허위 신고를 인정하는 경우도 상대방 사건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하하면 자백한 것으로 인정됩니까
고소 취하만으로는 자백으로 보기 어렵고, 신고 내용이 허위였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담은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고소를 취하해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취하서에 "원만히 합의했다"거나 "오해가 풀렸다"고만 적으면 신고 내용이 허위였다는 고백이 아니므로 제153조의 자백으로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자백과 자수는 구별됩니다. 자수는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기 범행을 신고하는 것이고, 자백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자기 범행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153조는 두 경우를 모두 감면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진술조서에 무엇이 남느냐입니다. 고소장의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왜 그렇게 신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사소한 부분만 인정하고 처벌의 근거가 된 핵심 사실은 계속 사실이라고 주장하면 자백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서는 서명하기 전에 열람할 수 있으므로, 허위로 인정한 부분이 빠짐없이 정확하게 적혔는지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앞의 사기 고소 예에서라면 "대여가 아니라 투자였고,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가 조서에 그대로 남아야 합니다.
자백 시점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상대방 사건이 확정되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시점별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 사건이 수사 중인 단계: 제153조에 따른 필요적 감면의 시기 요건을 충족합니다. 상대방이 기소되기 전에 바로잡을 수 있어 피해가 커지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기소된 뒤 판결 확정 전 단계: 여전히 필요적 감면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재판을 받은 사정은 피해 정도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판결이 확정된 뒤 단계: 제153조의 시기 요건을 벗어나 필요적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이 양형에서 참작되고, 자수 요건을 갖추면 제52조의 임의적 감면을 검토하게 됩니다.
- 고소인 본인의 무고 재판에서 자백하는 경우: 감면 여부는 무고 재판이 어느 단계인지가 아니라 상대방 사건이 확정되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면 상대방에게는 재심이 문제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3호는 무고로 유죄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무고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를 재심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2조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자백은 상대방의 권리 회복과도 이어지므로, 시점이 늦어질수록 바로잡아야 할 범위가 넓어집니다.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항소나 상고를 했는지는 고소인이 알기 어렵고,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판결 선고 소식을 들었다면 확정 여부를 담당 검찰청에 따로 확인합니다. 확인 결과 아직 상소 중이라면 필요적 감면의 시기 요건이 남아 있는 것이므로, 자백을 미룰 이유가 줄어듭니다.
자백을 결심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먼저 상대방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고, 허위인 부분을 정리한 다음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순서로 준비합니다. 다음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시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처분 통지서, 출석요구서, 사건번호처럼 상대방 사건의 진행 단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제출한 고소장 사본에 사실과 다른 문장을 표시하고, 실제로 있었던 일을 문장별로 적어 둡니다.
- 허위 신고를 하게 된 경위와 시기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고소할 때 증거로 낸 메시지나 사진 가운데 편집했거나 맥락을 빼고 낸 자료가 있다면 원본과 함께 정리합니다.
- 담당 수사부서와 담당자는 출석요구서나 통지서에서 확인하고, 일반 민원 절차는 경찰청 누리집에서 안내합니다.
진술 방식도 미리 정해 둡니다. 상대방 사건을 맡은 수사부서에 연락해 출석 일정을 잡고, 허위 신고 사실을 서면으로 정리한 자수서나 진술서를 함께 제출하면 진술 시점과 내용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진술 범위를 미리 맞춘 뒤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은 제153조의 감면과는 별개의 양형 사정입니다. 무고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무고죄 감면을 판단하는 기준은 상대방 사건의 확정 시점, 그리고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했는지 여부입니다. 상대방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취하 대신 허위를 인정하는 진술로 바로잡는 것이 조문에 맞는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