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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이 현장에서 적발됐는데 상대가 “저장 안 했다, 바로 지웠다”고 하면 촬영죄 기수입니까 미수입니까

질문 1. 상대가 “촬영 버튼만 눌렀고 저장은 안 됐다”고 하면 촬영죄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촬영죄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나 이와 비슷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