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성폭력성범죄일반강간스토킹강제추행피해자보호형사일반공연음란가사·상속성희롱무고성매매공중밀집장소추행아동청소년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

성매매 영업을 알게 된 뒤의 임대 계속과 건물주 처벌 기준

계약 때 몰랐더라도 알게 된 뒤 임대를 계속하면 그 이후 기간이 처벌 대상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정합니다. 해지 통지와 명도 절차 같은 조치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합니다. 임대인 A씨는 마사지업을 하겠다는 임차인과 계약했습니다. 몇 달 뒤 수사기관에서 해당 호실을 단속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 뒤에도 임차인은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A씨가 묻는 것은 지금부터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책임이 달라지는지 하나입니다.

임차인이 성매매 영업을 하는 줄 몰랐던 임대인도 처벌 대상이 됩니까?

처음부터 몰랐고 그 뒤에도 알지 못한 채 임대만 했다면 건물 제공 유형의 알선등행위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세 가지로 나누어 정의합니다. 그중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조문에 '알면서'라는 인식 요건이 들어 있으므로 임대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인식은 계약을 맺은 날에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 제공은 임대차가 이어지는 동안 계속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계약할 때는 몰랐더라도 중간에 사실을 알게 된 뒤 제공을 계속했다면 그 이후 기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현행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현행 조문의 문언과 개정 이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명을 검색한 뒤 '현행' 조문과 '연혁'을 함께 열어 확인할 수 있으며, 같은 법령 화면에서 소관 부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 시행되던 조문이 적용됩니다. 다만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 후 법이 바뀌어 형이 가벼워지면 새 법을 적용하므로, 행위 기간과 시행일을 나란히 맞춰 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계약 당시의 사정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A씨처럼 계약할 때 업종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용도를 적어 두었다면, 처음부터 알았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영업 내용을 묻지 않기로 하거나 통상의 임대 조건과 동떨어진 차임을 정한 정황이 있으면 계약 시점부터 알았는지를 수사기관이 문제 삼을 수 있으니, 계약 당시 주고받은 서류와 협의 기록을 먼저 찾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어느 시점부터 '알면서 제공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까?

성매매 영업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받은 뒤 아무 조치 없이 임대를 이어 갔다면, 그 시점부터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법률은 인식 시점을 정하는 별도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와 재판에서는 임대인이 언제, 무엇을 통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증거로 판단합니다. 영업 사실을 확실히 안 경우만 쟁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필적 고의(가능성을 알면서도 받아들인 경우)가 있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인식 여부를 판단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들은 법이 정한 요건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정황이며,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 수사기관의 단속 연락, 출석 요구, 공문 등을 받은 날짜
  • 입주자나 이웃의 민원, 관리사무소의 통보 기록
  • 임차인이 밀실 구획이나 잠금장치 설치처럼 영업 형태와 맞지 않는 내부 공사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동의한 기록
  • 계약서에 적은 업종과 실제 간판·광고 내용이 서로 다른 사정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문자·메신저 대화

A씨의 경우에는 단속 연락을 받은 날이 인식 시점을 따지는 기준점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날 이후의 대응 기록이 앞으로의 판단 자료가 되므로 연락받은 날짜와 내용을 바로 메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할 때는 '무엇을 받았는지'와 '그 뒤 무엇을 했는지'를 날짜별로 한 줄씩 짝지어 적는 방식이 쓸모 있습니다. 단속 연락을 받은 날, 임차인에게 사실을 확인한 날, 해지 통지를 보낸 날을 차례로 적으면 인식과 조치 사이의 간격이 드러납니다. 인식과 조치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그동안 제공을 계속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공백 기간이 생겼다면 그 사유도 함께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물 제공은 장소 제공·알선과 어떻게 다르고, 법정형은 어떻게 됩니까?

건물 제공은 성매매를 직접 주선하거나 장소를 운영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는 별도 유형이며, 법정형은 다른 알선등행위와 같은 조항에서 정합니다. 제2조 제1항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정하며, 세 유형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 가목(알선·권유·유인·강요): 성매매 당사자를 연결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끌어들이는 행위입니다. 조문에 별도의 '알면서' 문언은 없고, 행위 자체가 성매매를 겨냥합니다.
  • 나목(장소 제공):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영업 공간을 직접 관리하며 내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목(자금·토지·건물 제공): 성매매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이나 부동산을 대주는 행위입니다. 임대인·투자자처럼 영업 밖에 있는 사람에게 주로 문제가 되는 유형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은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영업으로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임대를 업으로 하는 사람의 건물 제공이 '영업으로'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반복성·계속성·수익 구조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공소장이나 수사 서류에 어느 항이 적용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관 부처의 안내와 민원 창구는 법무부 누리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A씨가 손님을 연결하거나 영업 운영에 관여한 사정이 없다면 가목·나목보다는 다목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반면 임대인이 직접 객실 열쇠를 관리하거나 영업 수익의 일부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장소 제공이나 공동 운영으로 평가가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임이 정액인지, 매출에 따라 달라지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받은 임대료도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사실을 알게 된 뒤 받은 차임은 범죄로 얻은 재산인지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5조는 제19조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건물 제공이 알선등행위로 인정되면 그 제공의 대가로 받은 돈이 이 조항의 '범죄로 얻은 금품'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때는 기간 구분이 중요합니다. 인식 전에 받은 차임과 인식 후에 받은 차임은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장 입금 내역을 월별로 정리하고, 인식 시점으로 주장할 날짜를 기준으로 나누어 두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연체 차임 상계 문제도 이 정리와 맞물려 있습니다. 계약 종료 정산 전에 입금·출금 내역을 한 장으로 정리해 두면 절차마다 같은 자료를 쓸 수 있습니다.

차임 외에 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나 내부 공사비 분담금이 있다면 같은 기준으로 성격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관리 비용으로 지출한 부분은 지출 증빙을 함께 보관해 두면 대가성 여부를 설명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돌려줄 채무라는 점에서 차임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구분해 정리합니다.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임대인은 어떤 조치를 남겨야 합니까?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명도 절차에 들어간 기록을 남기면, 인식 이후 제공을 계속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런 조치를 했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으며, 조치의 시기와 실질이 함께 평가됩니다.

민법 제654조는 제610조 제1항(정해진 용법에 따른 사용·수익 의무)을 임대차에 준용합니다. 임차인이 이 의무를 어기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지를 검토할 수 있고, 계약서에 업종 제한이나 불법 영업 시 해지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도 별도의 해지 근거가 됩니다. 상가 임대차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따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기간 중 해지 근거가 아니라,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때 거절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어떤 특약이 있는지에 따라 주장할 근거가 달라지므로 계약서 원본부터 확인합니다.

  • 수사기관 연락·공문을 받은 날짜와 내용 메모
  •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업종·용도 관련 특약 조항
  • 해지 통지서(내용증명 등 도달을 입증할 수 있는 방식)와 발송·도달 기록
  • 임차인에게 영업 중단을 요구한 문자·메신저 기록
  • 월별 차임 입금 내역과 보증금 정산 내역
  • 임차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명도소송 준비 서류

해지 통지 후에도 임차인이 점유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임의로 출입문을 잠그거나 집기를 들어내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명도소송 등 법원 절차를 거칩니다. 통지 이후 차임 명목으로 받은 돈도 인식 후 제공의 대가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받는다면 날짜·명목을 통지 전 차임과 나누어 따로 기록합니다. 장부상 명목을 바꾼다고 평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위 목록은 인식 시점과 조치 경과를 보여 주는 데 쓸 수 있는 자료이며, 사건마다 필요한 범위는 달라집니다. 수사기관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전에 이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별 사건의 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향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