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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일반

법 개정 전에 일어난 성범죄, 지금의 공소시효 특례가 내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미성년자 때 성범죄 피해를 입고 성인이 된 뒤 고소를 검토하는 분들이 상담에서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법에는 시효가 없다고 하는데, 제 사건은 그 법이 생기기 전에 일어났습니다"라는 질문입니다. 이 기록은 성범죄 공소시효의 일반 개념을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범행 시점과 법 개정 시점이 다를 때 어떤 순서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지를 질문과 답변으로 정리합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시효 완성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최종 판단합니다.

범행이 오래전 일인데, 지금 시행 중인 시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나요?

현행 규정을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되고, 범행 당시 법으로 원래의 공소시효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단계별로 정하고, 시효는 같은 법 제25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 법정형은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시효 기간의 출발점이 되는 형량부터 범행 당시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 기간 조항 자체도 바뀐 적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2007년 12월 개정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전반적으로 늘렸고, 그 부칙은 개정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개정 전 기간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과거 조문과 부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명을 검색한 뒤 '연혁' 메뉴로 범행 당시 시행되던 판본을 열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범행 이후 같은 행위의 법정형이 높아졌다면, 시효 기간은 높아진 형량이 아니라 범행 당시의 형량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범행 후 법정형이 낮아졌다면 형법의 원칙에 따라 가벼운 신법이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시효 기간도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피해라도 강간으로 보는지 강제추행으로 보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죄명을 어떻게 특정하는지가 시효 계산의 첫 분기점이 됩니다.

특례 규정이 생기기 전에 일어난 사건에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특례 시행일 당시 종전 공소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부칙에 그런 사건에도 적용한다는 경과 규정이 있으면 적용될 수 있지만, 시행일 전에 이미 완성된 시효는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미성년 피해자의 시효 기산점 특례,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의 시효 연장, 일정 범죄의 시효 배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특례들은 한꺼번에 생긴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특례를 도입한 개정법의 부칙 문구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 관련 특례 규정의 부칙에는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는 취지의 경과 규정이 들어간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으면 시행일에 시효가 남아 있던 사건까지 새 특례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시효가 이미 끝난 사건에 다시 처벌 가능성을 여는 것은 헌법상 소급처벌 금지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결국 판단의 핵심은 "특례 시행일에 내 사건의 종전 시효가 살아 있었는가"라는 한 가지 질문으로 모입니다.

부칙을 확인할 때는 현행 법령 화면이 아니라 해당 특례를 처음 넣은 개정법의 판본을 열어야 합니다. 현행 법령 화면에는 최근 개정법의 부칙이 주로 표시되므로, 과거 개정 때의 경과 규정은 연혁 목록에서 그 개정 시점의 판본을 골라 본문 아래 부칙을 읽어야 확인됩니다. 부칙에 경과 규정이 없거나 문구가 모호한 경우에는 해석이 갈릴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는 어떤 순서로 따져 보면 되나요?

범행일, 종전 시효 만료일, 특례 시행일의 세 날짜를 차례로 비교하면 됩니다. 아래 순서는 특정 사건이 아닌 판단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 1단계: 범행이 끝난 날(A)을 확정합니다. 행위가 여러 번 이어졌다면 각 행위가 별개의 죄인지 하나의 죄인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행위별로 날짜를 적어 둡니다.
  • 2단계: 범행 당시 법으로 죄명과 법정형을 확인하고, 당시 형사소송법 기간표에 따라 종전 시효 기간(X)을 구합니다.
  • 3단계: A에 X를 더해 종전 시효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 4단계: 내 사건에 해당할 수 있는 특례(기산점 특례, 시효 연장, 시효 배제)마다 시행일(B)과 부칙의 경과 규정을 확인합니다.
  • 5단계: 종전 시효 만료일이 B보다 뒤이고 부칙이 적용을 허용하면, 그 특례를 반영해 시효를 다시 계산합니다. 만료일이 B보다 앞이면 그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례가 여러 개라면 시행일이 이른 것부터 차례로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앞선 특례로 시효가 늘어나 다음 특례 시행일까지 시효가 살아 있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쇄 판단 때문에 같은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라도 죄명과 피해자의 당시 나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단계에서 만료일을 계산할 때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시효 정지 사유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범에 대한 공소 제기나 범인의 국외 체류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만큼 시효 진행이 멈추므로, 단순히 기간을 더한 날짜보다 만료일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5단계의 비교 결과가 시행일과 근접한 경우에는 이런 정지 기간이 결론을 바꿀 수 있으므로, 날짜 계산을 여러 번 검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일 때 입은 피해라면 '성년이 된 날'은 언제로 계산하나요?

기산점 특례가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지만, 성년 연령 자체가 바뀐 적이 있으므로 기준 연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성년 연령은 2013년 7월 1일부터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졌습니다. 피해자가 이 전후에 성년에 이르는 시기였다면 어느 날을 기산점으로 볼지 상담 과정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할 특례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일정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DNA 증거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대상 죄명이 조문에 열거되어 있고 과학적 증거가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은 13세 미만 사람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일정 범죄, 그리고 강간 등 살인처럼 열거된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2단계 이후의 계산이 전부 달라지므로, 피해 당시 나이와 죄명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산점 특례를 판단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특례가 적용되는지는 앞의 5단계에서처럼 특례 시행일에 범행일 기준의 종전 시효가 남아 있었는지로 먼저 가려집니다. 적용이 인정된 뒤에야 성년에 이른 날을 새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계산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특례도 따로 있으므로, 두 법률 중 어느 쪽 죄명으로 다뤄지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서 근거를 확인하면 되나요?

날짜와 당시 상황을 정리한 자료가 있으면 시효 판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추정이라고 따로 표시해 두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피해가 있었던 날짜 또는 기간과 마지막 피해가 있었던 날짜입니다.
  • 피해 당시 본인의 생년월일과 만 나이, 상대방과의 관계입니다.
  • 피해 당시 장애 여부 등 시효 배제 요건과 관련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 진료 기록,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보관 중인 물품 등 과학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이전에 신고나 고소를 한 적이 있는지와 그 처리 결과입니다.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다면 당시의 학년, 거주지, 이사 시기처럼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연결해 기간을 좁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적 기록이나 주소 이력 같은 자료는 범행 시기를 특정하는 보조 근거가 될 수 있고, 시행일과 만료일이 가까운 사건일수록 이런 보조 자료의 비중이 커집니다.

법령 근거는 앞서 안내한 법령 검색 사이트에서 연혁 조문과 부칙으로 확인합니다. 개정 취지와 시행 시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소관하는 법무부의 법령 개정 관련 보도자료와 입법예고 자료에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판단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 제766조의 별도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따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의 결론만으로 모든 구제 수단이 끝났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