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담 기록은 스토킹 사건으로 고소했거나 신고한 뒤 가해자 본인, 가족, 변호인에게서 합의와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청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서명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끝난다면 지금 받고 있는 접근금지 같은 보호도 함께 없어지는지"를 묻습니다. 제도 전반의 개요와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차이는 다른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이 기록은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형사절차와 보호조치에 각각 어떤 영향을 주는지만 나누어 설명합니다. 조문은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서명하기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의 현행 조문과 시행일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벌불원서를 내면 스토킹 사건은 바로 끝납니까?
현행법에서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그것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끝나지 않습니다. 개정 전 스토킹처벌법은 기본 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가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받으려고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는 문제가 지적되었고,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검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법원도 재판을 계속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의 하나로 남습니다. 행위가 개정법 시행 전후에 걸쳐 있으면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행위가 이어진 사건이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적용 법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나 사건 진행 안내에 적힌 죄명과 적용 법조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처벌불원서가 사건을 끝내는 사유인지, 아니면 고려 사정의 하나인지입니다. 현행 조문에서는 고려 사정에 해당하므로, 서명하면 사건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를 전제로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측이 "서명만 해 주면 사건이 바로 정리된다"고 설명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 설명이 현행 조문과 맞는지 담당 수사관에게 그대로 물어보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수사관의 답변을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면 이후 판단할 때 자료가 됩니다.
합의하면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도 자동으로 풀립니까?
합의를 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냈다고 해서 이미 내려진 보호조치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하고, 잠정조치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두 조치의 근거 조문, 결정 주체,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으며, 조치의 효력은 그 결정과 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는 이 결정을 바꾸는 절차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잠정조치의 변경과 취소에 관한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보호조치를 계속 유지할지, 바꿀지는 합의서 문구가 아니라 이 절차를 거쳐 정해집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변경이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는 해당 조문을 직접 읽고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피해자는 접근금지 해제에 동의한다" 같은 문구가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구가 실제 조치를 해제하지는 않더라도 이후 절차에서 피해자의 뜻으로 제출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 절차는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받은 결정문이나 통지서에서 조치의 종류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합의 사실이 조치 유지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당 수사관에게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가 계속 필요하다면 그 뜻을 진술서나 의견서로 남깁니다. 합의는 하되 접근금지는 유지되기를 원하는 피해자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서와 별도로 보호조치 유지를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해 두면, 앞뒤 의사가 섞여 읽히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부탁하려고 직접 연락해도 됩니까?
잠정조치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이 금지된 상태라면, 합의를 부탁한다는 이유가 있어도 직접 연락하는 것은 조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잠정조치를 따르지 않은 행위를 별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가 목적이라는 사정은 금지된 연락을 허용하는 예외로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호조치가 없는 상태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합의를 요구하는 연락이나 방문이 되풀이되면, 그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말을 전하는 경우도 연락 경로의 하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할 생각이 있더라도 대화 창구는 양쪽 변호인이나 수사기관으로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왔다면 받은 날짜·시각·수단·내용을 기록합니다. 메시지는 캡처와 원본을 함께 보관하고, 그다음 담당 수사관에게 알립니다.
판단의 기준은 연락한 목적이 아니라 연락 금지 결정의 범위입니다. 결정문에 적힌 금지 대상이 전화, 문자, 메신저 가운데 어떤 수단까지 포함하는지 먼저 읽어 보아야 합니다. 결정문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메신저로 합의 조건을 보내온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내용이 정중하더라도 결정 범위 안의 연락인지 수사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답장하는 것은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답장을 이후 연락의 계기로 내세울 수 있으므로, 회신은 대리인을 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처벌불원서에 서명했다면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남습니까?
이미 서명했더라도 사건은 계속 진행되며, 피해자는 그 이후 사정을 다시 밝힐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합의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지거나 약속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런 사정을 담은 진술서나 의견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낸 처벌불원서가 기록에서 사라지지는 않으며, 앞뒤 의사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검사와 법원이 판단합니다. 서명 과정에서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면 그 경위는 새로운 범죄 혐의가 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진술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법률 조력이 필요하면, 스토킹처벌법의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를 이용할 수 있는지 담당 수사관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의 전체 안내는 법무부 누리집에서 정책 분야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처벌불원서가 실제로 어느 기관에 언제 제출되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방 측이 서류를 받아 간 뒤 제출 시점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단계를 맡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약속한 날짜에 지급되지 않았는데 처벌불원서는 이미 제출된 상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지급 사실과 그 경위를 정리해 의견서로 낼 수 있습니다. 지급되지 않은 합의금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까?
서명 전에는 합의가 영향을 주는 부분과 주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 보고, 합의서 문구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는 민사상 배상과 형사절차에서 고려되는 사정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거나 보호조치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아래 비교는 현행 조문의 구조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수사·기소: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기소 여부는 검사가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고려 사정의 하나입니다.
- 재판·양형: 재판은 계속되며, 합의 여부는 형을 정할 때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합의로 자동 해제되지 않으며, 변경·취소는 법에서 정한 별도 절차를 거칩니다.
- 민사상 배상: 합의서에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을 정하거나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으면, 이후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명 전 준비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의 죄명과 적용 법조, 개정법 적용 여부를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합니다.
- 현재 받고 있는 보호조치의 종류, 결정일, 만료일을 결정문이나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 합의서에 보호조치 해제 동의, 고소 취소, 추가 청구 포기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원하지 않으면 삭제를 요구합니다.
- 합의 이후 접근·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이를 어겼을 때의 처리 방법을 합의서에 넣을지 검토합니다.
-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서 제출의 순서를 정하고, 합의금을 받기 전에 서류를 먼저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 합의 과정에서 오간 연락 기록과 서명본 사본을 보관합니다.
합의서 초안에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문구가 보호조치 유지 요청이나 합의 이후의 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막으려는 뜻인지 상대방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합의 이후에 새로 일어난 행위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로 고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구를 고치기 어렵다면 서명을 미루고 대리인이나 수사관과 먼저 상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기록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서명 직전에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