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동의하고 주고받던 메시지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요청한 범위 안의 메시지는 성적 수치심·혐오감 요건을 다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거절 의사가 표시된 뒤나 관계가 끝난 뒤 보낸 메시지는 이전 동의와 따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로 주고받던 성적 메시지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까?
서로 주고받던 메시지였다고 해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원하고 요청한 범위 안의 메시지였다는 점이 확인되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요건을 다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문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문구가 따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그 자체로 처벌을 면하게 하는 사유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해당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사정으로 다루어집니다. 판례는 이 요건을 피해자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보다 "문제가 된 각 메시지가 어떤 맥락에서 도달했는가"입니다.
먼저 확인할 일은 고소장이나 출석 요구에서 문제 삼은 메시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특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대화방 안에서도 상대방이 사진을 보내 달라고 한 직후 보낸 메시지와, 요청 없이 수위를 높여 보낸 메시지는 평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메시지가 문제 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전부 합의된 대화였다"고만 설명하면 구체적인 반박이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의 동의는 성립 요건 가운데 어디에 영향을 줍니까?
동의는 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 요건에 영향을 주며, 통신매체 이용과 도달 요건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조문을 나누어 보면 네 가지 요소로 정리됩니다.
-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말합니다. 합의된 성적 대화라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이 부정되기는 어려우며, 목적은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 통신매체 이용: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가 수단입니다. 메신저, 문자, SNS 메시지라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충족됩니다.
-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대상입니다. 상대방의 요청, 상호성, 거절 여부가 판단 자료로 다투어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 상대방에게 도달: 상대방이 받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충족되며, 동의와는 별개입니다.
흔히 나오는 주장 가운데 "합의된 대화였으니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말이 있지만, 합의된 대화였다는 사정만으로 목적 요건이 부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목적은 대화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방어하는 쪽이든 고소하는 쪽이든 결국 논점은 세 번째 요건에 모입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청했는지, 비슷한 수위의 내용을 상대방도 보냈는지, 거부 의사가 언제 어떻게 표시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더 보내 달라"고 답한 기록은 수치심 요건을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목적 요건이나 도달 요건을 부정하는 자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동의했더라도 그 뒤에 보낸 메시지는 어떻게 평가됩니까?
동의는 대화 전체에 한 번 주어지는 허락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절 의사가 표시된 뒤나 관계가 끝난 뒤의 메시지는 그 전의 동의와 분리해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메시지마다 도달한 시점의 맥락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시점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는 사실관계를 정리할 때 쓸 수 있는 시점별 비교입니다.
-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요청한 직후의 메시지: 수치심·혐오감 요건을 다툴 근거가 비교적 분명합니다. 다만 요청한 범위를 넘는 수위였다면 그 부분은 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서로 비슷한 수위로 주고받던 중의 메시지: 상호성이 주된 근거가 되므로, 상대방이 보낸 부분까지 포함한 전체 기록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상대방이 답하지 않거나 화제를 돌린 뒤 이어 보낸 메시지: 묵시적인 거부로 읽힐 여지가 있어 동의 주장이 약해집니다.
- "그만하라"는 등 명시적으로 거절한 뒤의 메시지: 이전의 동의를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 관계가 끝났거나 차단당한 뒤 다른 계정으로 보낸 메시지: 동의 맥락이 끊긴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적용 예시를 들면, 오랫동안 성적 대화를 주고받던 두 사람이 다툰 뒤 한쪽이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보냈는데 다른 쪽이 이전과 같은 수위의 메시지를 계속 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앞선 대화는 동의 맥락으로 설명될 여지가 있더라도 그 뒤 메시지는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대화방에서도 상대방이 사진을 요청한 날의 메시지는 첫째 항목에, 다음 날 상대방이 답하지 않는데도 이어 보낸 메시지는 셋째 항목에 해당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시적인 거절 없이 대화가 이어졌다면 당시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으며, 그런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수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같은 연락이 반복된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된 대화 중 받은 신체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외에 다른 처벌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상황별 처벌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된 뒤 상대방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납니까?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범죄는 2013년 6월 19일 시행된 개정으로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 이전의 행위에는 당시 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행위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13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계속할 수 있고, 검사는 증거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동의 맥락을 다투는 일과 합의를 시도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둘을 함께 진행할 때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고소당한 쪽이 직접 연락하면 새로운 분쟁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대리인을 통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도 합의 제안이 압박으로 느껴졌다면 그 연락 기록을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절차로는 사건이 경찰 수사 단계인지, 검찰로 넘어간 뒤인지, 이미 기소되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에 따라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곳과 반영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합의서에는 합의 내용과 처벌불원 여부를 분명히 적고, 동의 맥락에 관한 주장은 합의서와 별도로 진술이나 의견서로 정리하는 편이 혼선을 줄입니다.
동의 맥락을 주장하거나 반박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문제 된 메시지만 잘라 낸 캡처보다, 앞뒤 대화가 끊기지 않은 전체 기록과 시점 정보가 핵심 자료입니다. 동의 쟁점은 맥락의 문제이므로 고소하는 쪽과 고소당한 쪽이 같은 대화 기록을 정반대 방향으로 쓰게 됩니다. 아래 목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설명이 일관됩니다.
- 대화방 전체 백업 또는 내보내기 파일(문제 메시지의 앞뒤 대화 포함)
- 상대방이 먼저 요청했거나 같은 수위로 보낸 부분의 날짜와 시각
- 거절, 침묵, 화제 전환이 있었던 시점 표시
- 관계가 끝난 시점, 차단 시점, 다른 계정을 사용했는지 여부
- 삭제된 메시지가 있다면 누가 언제 삭제했는지에 대한 설명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오간 연락 기록
준비 순서는 원본 보존, 전체 기록 확보, 시점표 작성, 쟁점 메시지 표시로 나누면 정리하기 쉽습니다. 시점표에는 날짜, 보낸 사람, 내용 요지, 상대방의 반응을 한 줄씩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청과 거절이 언제 있었는지가 한눈에 드러나고, 앞에서 본 시점별 비교 가운데 각 메시지가 어디에 속하는지도 분명해집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원본 기기를 보존하고, 편집하거나 일부만 잘라 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리한 부분만 고르면 오히려 신빙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안에서 법원이 어떤 사정을 고려했는지는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공개된 판결서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할 때 조문명과 함께 '동의', '요청', '연인' 같은 단어를 조합하면 관련 판단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검찰 단계의 절차와 민원 안내는 대검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