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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수사결과 통지서 죄명이 '형법 강제추행'으로 적혀 있으면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까: 죄명 확인 서류와 이의 절차

이 상담 기록은 성폭력 피해를 고소한 뒤 경찰이나 검찰에서 받은 통지서에 '형법 위반(강제추행)'처럼 형법 죄명이 적혀 있어 불안해진 피해자와 보호자를 위해 정리했습니다. 두 법률의 기본 구조는 이미 다른 글에서 설명했으므로, 이 기록은 서류에 적힌 죄명이 피해자 절차에 실제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죄명을 어디서 확인하고 어떻게 의견을 낼 수 있는지에만 답합니다. 개별 사건의 죄명은 수사 결과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적인 판단 기준으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 죄명이 형법으로 적혀 있으면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 보호 절차를 받지 못합니까?

결론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조는 이 법이 말하는 '성폭력범죄'에 성폭력처벌법 자체의 처벌 조항뿐 아니라 형법의 강간과 추행의 죄 장에 있는 주요 조항, 곧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등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장이나 통지서에 형법 조항이 적혀 있더라도 그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고, 이 법의 피해자 보호 조항이 함께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제27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제24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제34조),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진술 영상녹화(제30조) 같은 규정은 처벌 조항이 형법인지 특례법인지와 관계없이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확인하려면 법령 원문에서 제2조 제1항의 열거 목록에 통지서에 적힌 형법 조항 번호가 들어 있는지 대조하면 됩니다. 다만 공연음란처럼 열거 범위가 다른 조항도 있으므로, 조항 번호를 그대로 옮겨 적어 두는 것이 정확합니다.

질문 2. 같은 추행이나 강간인데 어떤 경우에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죄명으로 붙습니까?

결론은 행위의 방법, 장소, 피해자의 연령·상태, 가해자와의 관계 같은 가중 요건이 사실로 인정될 때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행위가 형법 조항과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모두 해당하면 특별법인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적용되고, 형법 조항은 따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반대로 가중 요건이 증거로 확인되지 않으면 기본 범죄인 형법 조항으로 처리됩니다.

상담에서 자주 비교하는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항목은 형법 기본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어떤 사정이 더해질 때 성폭력처벌법 조항으로 넘어가는지를 보여 줍니다.

  • 주거침입 등과 결합된 경우: 주거침입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강제추행 등을 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3조가 검토됩니다.
  • 흉기 휴대 또는 2명 이상 합동: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여럿이 합동한 경우 제4조(특수강간 등)가 검토됩니다.
  • 친족 관계: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제5조가 검토되며, 친족의 범위는 같은 조에서 정합니다.
  • 피해자의 장애 또는 13세 미만: 장애인 피해자는 제6조, 13세 미만 피해자는 제7조가 검토됩니다.
  • 업무·고용 관계에서의 위력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제10조가 검토됩니다.
  • 폭행·협박이 없는 행위 유형: 공중밀집장소 추행(제11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제13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제14조)은 형법에 대응 조항이 없어 처음부터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리됩니다.

이 비교에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의 크기가 아니라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이 조항을 가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족 관계나 흉기 소지는 진술 외의 자료로 뒷받침될 때 죄명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질문 3. 죄명은 언제, 어떤 서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결론은 죄명이 단계마다 달라질 수 있고, 재판 대상이 되는 죄명은 검사의 공소장에서 확정되며 재판 중에도 공소장 변경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소장에 피해자가 적은 죄명이나 경찰 단계의 죄명은 수사 결과에 따라 검사가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처음 받은 서류의 죄명을 최종 결과로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경로는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검사는 고소 사건을 기소하거나 불기소한 경우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제258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고소인은 불기소 이유의 고지를 청구할 수 있고, 검사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제259조). 기소된 뒤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위임받은 변호사가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94조의4).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어 있다면 공소장 죄명과 적용 법조를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수월합니다. 형사절차 진행 정보를 받는 방법은 법무부 피해자 지원 안내에서 기관별 신청 경로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4. 죄명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피해자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결론은 피해자가 죄명을 직접 정할 수는 없지만, 가중 요건을 뒷받침하는 사실과 자료를 제출하고 처분 결과에 불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명과 적용 법조를 정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권한은 검사에게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8조). 따라서 피해자 쪽에서 할 일은 '죄명을 바꿔 달라'는 요청보다 '이 사실이 빠져 있다'는 구체적 자료를 내는 것입니다.

단계별로 쓸 수 있는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 중에는 추가 진술이나 의견서,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 자료, 장소와 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와, 항고가 기각된 뒤 고소인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재정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판 중에는 피해자가 신청하여 법정에서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각 절차에는 신청 기간이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상담 단계에서 혼자 정리하기 어렵다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안내하는 피해자 지원 연계 경로를 통해 상담과 법률 지원 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질문 5. 죄명 차이가 고소 취소나 공소시효에도 영향을 줍니까?

결론은 고소 취소에 관해서는 대부분 차이가 없고, 공소시효에 관해서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법의 강간·강제추행 등은 과거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였으나, 2013년 6월 시행된 개정으로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행위는 형법 조항이든 성폭력처벌법 조항이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하므로(형법 제1조), 개정 전 행위라면 당시 규정과 부칙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법정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적용되면 시효 기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성폭력처벌법 제21조는 미성년자 피해 사건의 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게 하는 등 특례를 두고,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일부 범죄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례가 미치는 조항과 시행 시점은 조문과 부칙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오래된 사건일수록 행위 시점과 피해자의 당시 연령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해 두면 판단이 빨라지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받은 통지서와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 각 서류를 받은 날짜입니다.
  • 서류에 적힌 죄명과 적용 법조 번호를 그대로 옮긴 메모입니다.
  • 행위 날짜와 장소, 피해 당시 피해자의 연령입니다.
  • 가해자와의 관계, 흉기 소지나 여러 사람의 가담 여부처럼 가중 요건과 관련된 사실과 이를 보여 줄 자료입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와 담당 수사관 또는 검사실 연락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