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지급명령 이의신청 2주를 넘겼다면 추후보완 이의신청과 청구이의의 소, 어떻게 고를까요?
송달에 흠이 있고 그 사실을 안 지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먼저 검토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며,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전부터 있던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집행정지는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받은 지급…
Category
1 stories on 민사소송
송달에 흠이 있고 그 사실을 안 지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먼저 검토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며,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전부터 있던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집행정지는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받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