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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영상녹화한 아이가 재판에서 다시 증언해야 하나요: 2023년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30조의2와 증거보전 요청 시점

수사 단계에서 영상녹화를 마쳤는데, 아이가 법정에서 다시 증언해야 하나요?

현재 기준에서는 아이가 증인으로 다시 신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의 영상녹화물만으로 재판이 끝나던 이전 방식은 더 이상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초등학생·중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를 위해 정리한 상담 기록입니다. 자녀가 수사 단계에서 영상녹화 진술을 마쳤고, 사건이 기소된 뒤 법정 증언 가능성을 듣게 된 경우를 다룹니다. 상담에서는 "녹화까지 했는데 왜 또 아이가 나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에 따르면,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은 조사에 동석한 신뢰관계인이나 진술조력인이 법정에서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면 증거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2월 이 규정 중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이 있었습니다. 핵심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반대신문을 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후 2023년 7월 법이 개정되었고, 같은 해 10월부터 제30조의2(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 사건에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공소장의 적용 법조와 담당 검사의 증거 신청 내용으로 확인합니다.

개정 법 시행 이후 공판이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보호자는 영상녹화물이 증언을 대신해 준다고 전제하지 않고 신문 일정에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수사와 재판이 개정 시점 전후에 걸친 사건은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가 따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담당 검사에게 어떤 조항을 근거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신청할 예정인지 직접 묻는 것이 가장 확실한 확인 방법입니다.

개정된 법에서는 영상녹화물이 어떤 경우에 증거로 인정되나요?

개정 법은 두 가지 경우에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합니다. 하나는 피고인 측이 피해자를 신문할 기회가 있었던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가 진술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제30조의2 제1항 제1호는 피의자·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증거보전기일의 신문은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반대신문이 이루어졌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제2호는 피해자가 사망, 외국 거주, 신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도 영상녹화된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건에서 보호자가 실제로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증언을 피할 수 있는가"보다 "어느 시점에, 어떤 환경에서 반대신문을 받게 할 것인가"에 가깝습니다. 요건의 세부 문구는 현행 조문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2호는 예외적인 사유를 나열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법정에 서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규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를 이유로 들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고, 해당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보호자는 검사가 제1호와 제2호 중 어느 쪽을 근거로 증거능력을 주장할 계획인지 확인합니다. 제2호를 검토한다면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정 출석 부담을 줄이려면 증거보전 절차를 언제, 누구에게 요청하나요?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소 직후나 그 이전에 담당 검사에게 요청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시점상 유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르면,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1조는 이 절차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수사를 맡은 경찰은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해야 합니다.

증거보전기일에는 판사 앞에서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이 이루어지므로 신문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 직후 기억이 비교적 선명한 시기에 신문을 한 번에 마칠 수 있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는 동안 출석 통지를 거듭 기다려야 하는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요청은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제1회 공판기일이 이미 지났다면 이 경로는 쓸 수 없으므로, 공판 단계의 보호 장치를 검토합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송치나 기소 통지를 받은 뒤라면 검사실에 요청서를 직접 제출합니다. 요청서에는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는 점, 수사 단계에서 영상녹화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점, 반복 출석이 아이의 정서와 학교생활에 줄 수 있는 부담을 적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출 후에는 검사가 실제로 청구했는지, 판사가 기일을 언제로 정했는지 확인해 기록해 둡니다.

결국 증인으로 나가게 되면 어떤 보호 장치를 요청할 수 있나요?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조력인 참여, 중계장치나 가림시설을 이용한 신문, 심리 비공개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4조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신문할 때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37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은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제40조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과 가림시설 설치를 규정합니다. 제31조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에서는 19세 미만 피해자의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와 신문 장소에 관한 특례도 마련되었습니다. 이 절차에서 신문 방식과 장소를 미리 정해 두면 당일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있다면 제27조에 따라 이러한 의견을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인은 보통 보호자가 맡습니다. 다만 보호자도 증인으로 신문될 예정이거나 사건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면 다른 사람을 정하는 편이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판준비기일 통지를 받으면 원하는 보호 장치를 의견서에 함께 적어 내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는지 확인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정리하는 준비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사 단계 영상녹화 일시와 동석자(신뢰관계인·진술조력인) 이름을 기록해 둡니다.
  • 공소장의 적용 법조와 제1회 공판기일 날짜를 확인합니다.
  • 증거보전 요청 여부와 요청 일자를 서면으로 남겨 둡니다.
  • 동석을 희망하는 신뢰관계인과 진술조력인 참여 희망 여부를 정리합니다.
  • 중계장치 신문, 가림시설, 심리 비공개 요청 의견을 미리 작성합니다.
  • 아이의 학교 일정과 정서 상태를 고려한 출석 가능 시간대를 메모합니다.

재판 진행 상황과 결과는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수사 단계에서는 담당 수사관을 통해, 공판 단계에서는 담당 검사와 법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절차를 통해 확인합니다. 영상녹화가 이루어졌는지, 증거보전 요청이 검사에게 전달되었는지는 수사를 맡은 경찰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경찰청 누리집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소 이후에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라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재판장에게 공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94조의2에 따라 법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면 문의처도 바뀝니다. 수사 중에는 담당 수사관, 송치 후에는 검사실, 기소 후에는 재판부가 각각 문의처가 됩니다. 단계마다 담당자와 연락 방법을 적어 두면 증거보전 청구 여부나 증인신문 일정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판기록 열람·등사는 재판장이 허가 여부와 범위를 정합니다.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정 조항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미리 살펴보려면 사법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공개한 판결 정보와 사법정보에서 제30조의2가 언급된 사례를 검색해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공개된 판결은 각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내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은 피해자 변호사나 담당 검사와 상의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