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상대가 “촬영 버튼만 눌렀고 저장은 안 됐다”고 하면 촬영죄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촬영죄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나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쟁점은 언제 ‘촬영’이 끝난 것으로 보느냐입니다. 필름 카메라에서는 필름에 상이 맺히는 시점이 기준이었으나, 휴대전화 같은 디지털 기기에서는 영상정보가 기기 안의 저장장치나 기억장치에 입력되는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판례는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시작해 일정 시간이 지났다면 영상정보가 기기 내부의 기억장치 등에 입력되어 기수에 이르고, 도중에 발각되어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누른 ‘저장’ 조작과 법률상 ‘촬영 완료’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다만 이 판단은 동영상 촬영이 실제로 시작되어 시간이 흐른 사안을 전제로 하므로, 사건마다 촬영이 실제로 시작되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판결의 정확한 문구는 아래 질문 5에서 안내하는 방법으로 원문을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적용 예시로, 상대가 동영상 녹화를 켠 채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가 피해자가 돌아보자 급히 화면을 끈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따져야 할 것은 저장 조작 여부가 아니라 녹화가 실제로 시작되었는지, 시작된 뒤 영상정보가 기기에 입력될 만큼 시간이 흘렀는지입니다. 많은 촬영 앱은 녹화를 멈추는 순간 파일을 자동으로 만들기 때문에, 본인은 “저장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더라도 기기에는 파일이 생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녹화가 시작되지 않은 미리보기 화면만 떠 있었다면 영상정보가 입력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질문 3의 미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질문 2. 찍은 직후 그 자리에서 삭제했다면 처벌 대상에서 벗어납니까?
촬영이 기수에 이른 뒤 지웠다면 삭제는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범죄가 기수에 이른 뒤 결과물을 없애는 행위는 범죄 성립 여부를 되돌리지 못하며, 양형 단계에서 사정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바로 지웠다”는 진술은 오히려 촬영 자체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화면에서 파일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확인 방법으로는 수사 과정에서 진행되는 디지털 포렌식이 있습니다. 삭제된 파일이 복구되는지, 촬영 앱의 실행 기록이나 파일 생성 흔적이 남아 있는지는 기기 종류, 저장 방식, 삭제 후 경과 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클라우드 자동 백업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기기 밖에 사본이 남아 있을 가능성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삭제 전에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그것은 별도 행위로서 같은 조 제2항의 반포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상대가 화면을 보여 주며 삭제했다고 하고 사과를 받아 그대로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친고죄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장에서 삭제를 확인했다는 사정이 이후 신고를 막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삭제 장면을 직접 보았다면 그 자체가 촬영이 있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본 내용과 시각을 기록해 두고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해 두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질문 3. 카메라 앱을 켜고 겨누기만 하다가 들켰다면 어떻게 판단됩니까?
이 경우에는 기수가 아니라 미수 여부가 검토됩니다. 같은 법 제15조는 제14조의 죄에 대한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촬영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수범의 형은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행의 착수는 범행 의도가 외부로 드러나 법익 침해의 현실적 위험이 생긴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었던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촬영 기능을 켠 채 렌즈를 특정인의 신체 쪽으로 향하거나, 화장실 칸막이 위·아래로 기기를 밀어 넣는 행위처럼 촬영 직전 단계까지 나아갔다면 착수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경계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기기의 위치, 앱 실행 상태, 행동의 순서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착수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기기에 남은 앱 실행 기록이나 카메라 모드 전환 흔적, 현장 CCTV에 찍힌 손과 기기의 움직임이 함께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계단에서 앞사람의 치마 아래쪽으로 휴대전화를 내리는 장면이 영상에 남아 있고 같은 시각 카메라 앱이 실행된 흔적이 확인된다면, 촬영 파일이 없더라도 착수를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느낌 외에 다른 정황이 없다면 착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수로 판단되더라도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 처벌 대상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질문 4. 상황별로 기수와 미수는 어떻게 갈립니까?
현장에서 자주 문제되는 장면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구분은 법조문과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리이며, 실제 결론은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 동영상 촬영을 시작해 시간이 흐른 뒤 발각, 저장 조작 없음: 영상정보가 기억장치에 입력된 것으로 보아 기수로 판단된 예가 있는 유형입니다.
- 사진 촬영 후 즉시 삭제: 촬영 시점에 기수가 성립하고, 삭제는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유형입니다.
- 촬영 앱을 켜고 신체 쪽으로 렌즈를 향했으나 촬영 전 발각: 기수는 아니며,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제15조에 따른 미수범으로 검토되는 유형입니다.
-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을 뿐 촬영 기능 실행 흔적 없음: 착수 인정이 어려울 수 있어 다른 정황 증거가 중요해지는 유형입니다.
- 촬영은 되었으나 찍힌 내용이 신체 노출과 무관한 장면: 기수·미수와 별개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요건 충족 여부가 다투어지는 유형입니다.
마지막 항목처럼 촬영 시점 문제와 촬영 대상 문제는 서로 다른 요건입니다. 상대가 “저장 안 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시점 요건과 대상 요건을 각각 따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정리를 자신의 상황에 적용할 때에는 세 단계로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먼저 촬영 기능이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보고, 다음으로 작동한 뒤 영상정보가 남을 만큼 진행되었는지를 보며, 마지막으로 찍힌 대상이 법이 정한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첫 단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미수 또는 불성립 문제가 되고, 둘째 단계까지 확인되면 기수 문제가 됩니다. 대상 요건은 노출 정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촬영 각도와 구도, 특정 부위를 부각했는지, 촬영 장소와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된다는 점이 판례에서 거듭 제시되어 왔습니다.
질문 5. 피해자는 현장과 신고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까?
기수·미수 판단은 촬영이 언제 시작되었고 얼마나 지속되었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시간과 행동 순서를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므로 가능한 한 당일에 메모를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의 기기를 직접 빼앗거나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는 별도의 다툼을 낳을 수 있으므로, 기기 확보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촬영을 알아챈 시각, 장소, 상대가 기기를 들고 있던 방향과 높이를 기록합니다.
- 촬영음, 화면 불빛, 녹화 표시 등 촬영 기능이 켜져 있었다고 판단한 근거를 적어 둡니다.
- 상대가 기기를 조작하거나 화면을 넘기는 등 삭제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그 시각과 순서를 기록합니다.
- 상대가 현장에서 한 말, 특히 “지웠다”, “저장 안 했다” 같은 진술을 들은 그대로 적어 둡니다.
- 목격자의 연락처와 현장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해 수사기관에 알립니다.
이 목록은 질문 1부터 3까지의 판단 기준과 짝을 이룹니다. 촬영 기능이 켜져 있었다는 근거는 기수 여부를, 렌즈 방향과 기기 높이는 착수와 대상 요건을, 삭제 시도와 현장 발언은 촬영 사실 자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피해 진술을 할 때 당일 작성한 메모를 참고 자료로 낼 수 있는지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7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진술 단계에서 이 제도의 이용 가능 여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 절차와 관련된 안내는 대검찰청 누리집의 민원·형사절차 안내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기수 시점에 관한 판례의 원문이나 유사 사건의 판결서는 사법정보공개포털의 판결서 검색 기능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수’, ‘미수’ 같은 검색어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판결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판결 이유 부분까지 읽고 자신의 상황과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기록을 검토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