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으로 고소당했다면, 먼저 회사가 문제 삼는 돈의 흐름과 거래 구조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불법영득의사'나 '임무위배'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액을 갚는 것만으로는 혐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첫 조사에 나가면 진술이 불리하게 굳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단계에서 쟁점을 나누고 방어 방향을 정하는 일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횡령과 배임은 어떻게 다르고, 왜 '업무상'이 붙으면 무거워지나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형법 규정에 따르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합니다. 쉽게 말해 횡령은 '맡은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한 행위'이고, 배임은 '맡은 업무를 배신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입니다.
여기에 회사 업무로 재물을 보관하거나 사무를 처리하던 지위가 더해지면 업무상 횡령·배임이 되어 일반 횡령·배임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또한 같은 법령정보에서 확인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횡령·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이득액이 얼마로 산정되는가'가 사건의 무게를 정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 구분 | 핵심 성립 요건 | 회사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 |
|---|---|---|
| 업무상 횡령 |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처분 | 개인 용도인지 회사 용도인지, 가지급금·경비 처리 관행, 반환 의사 여부 |
| 업무상 배임 |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이익을 얻고 회사에 손해를 가함 | 경영상 판단의 범위, 이사회·대표 승인 여부, 실제 손해 발생 여부 |
|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 이득액 산정 방식, 여러 행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지 여부 |
고소장을 받기 전후로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회사 내부 감사나 퇴사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면 고소 전이라도 대응을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시점에는 다음 순서로 정리합니다.
- 자료 확보: 지출결의서, 결재 기록, 이메일·메신저 지시 내역, 법인카드 사용 내역, 회계 장부 사본처럼 본인이 정당하게 보관하던 자료를 정리합니다. 회사 전산망에서 무단으로 자료를 빼내면 별도 혐의가 생길 수 있으니 확보 경로에 주의해야 합니다.
- 거래별 분류: 회사가 문제 삼는 거래를 한 건씩 나눠 '승인받은 지출', '관행상 처리된 지출', '설명이 필요한 지출'로 분류합니다.
- 연락 관리: 회사 측과 감정적으로 통화하거나 사과 문자를 보내면 혐의를 인정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대리인을 통해 정리된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진술 방향 결정: 전부 부인할지, 일부 인정하고 금액을 다툴지 조사 전에 정해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진술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나 변호인이 신청하면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횡령·배임 사건은 회계 용어와 거래 구조가 복잡해 질문의 의도를 놓치기 쉬우므로, 변호인 입회 아래 조사를 받는 것이 진술 오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진술의 중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해당 자금을 어떤 권한과 지시에 따라 집행했는지입니다. 둘째, 개인적으로 쓴 부분이 있다면 회사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실제로 정산했는지입니다. 셋째, 배임 사건이라면 당시 정보와 절차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는지입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지 말고, 자료를 확인한 뒤 추가 진술하겠다고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후에는 진술을 보완하는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해 수사기관이 회사 측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액을 갚거나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횡령·배임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합의나 변제가 이루어져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제와 합의는 기소유예나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대검찰청이 안내하는 형사조정 제도는 재산 분쟁 성격이 강한 고소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의 조정을 통해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절차로, 회사와 금액을 두고 다투는 사건에서 활용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합의 금액이 곧 '횡령 인정액'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다툼이 있는 금액까지 한꺼번에 변제하면 이득액 산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눈 합의서 문구가 중요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 민사상 청구 포기 범위, 비밀유지 조항을 명확히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인은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나요?
회사 상대 횡령·배임 사건은 형사 절차와 회계·민사 쟁점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범죄 수사 경험이 있는지, 압수수색이나 포렌식 수사로 이어질 때 대응할 수 있는지, 수사 단계부터 재판·항소심까지 같은 팀이 맡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남법무법인 가운데 하나인 법무법인명진은 금융그룹, 형사그룹, 민사그룹을 갖춘 종합로펌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검사를 지낸 김우석 대표 변호사가 이끄는 형사팀이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경제범죄 사건을 경찰·검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직접 맡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어느 곳을 선택하든 상담 때 사건 쟁점을 어떻게 보는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의견서·증거 준비를 어느 단계에서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부담이 큰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하는 법률상담 제도를 이용해 기본 방향을 먼저 점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돈을 잠시 빌려 쓰고 바로 채워 넣었는데도 횡령이 되나요?
판례는 일시적으로 사용한 뒤 반환했더라도 처분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면 횡령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이나 관행상 허용된 가지급인지,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관련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후 회사가 뒤늦게 고소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시효 기간은 적용 법률과 법정형에 따라 다르므로, 문제 된 행위의 시점과 금액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 뒤에도 회사 측 이의신청에 대비해 제출했던 자료와 의견서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