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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경범죄 과다노출로 범칙금을 낸 뒤에도 같은 일로 공연음란죄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범칙금을 이미 냈는데 공연음란죄로 다시 조사받을 수 있습니까

다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낸 효력은 통고서에 적힌 경범죄 범칙행위에만 미치며, 형법상 공연음란죄 수사를 자동으로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낸 사람이 그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받는 대상은 '그 범칙행위'입니다. 판례는 같은 일시·장소에서 일어난 행위라도 범칙행위와 별개인 형사범죄에는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통고처분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과다노출 범칙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입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두 조문의 원문과 개정 이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명으로 검색하여 시행일 기준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 공원에서 하의를 내린 채 서 있다가 현장에서 과다노출로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목격자가 같은 장면에 음란한 동작이 있었다고 신고하면, 수사기관은 그 동작이 통고서의 범칙사실에 포함되는지부터 검토하게 됩니다. 범칙금을 냈다는 사실은 이 검토의 출발점이 될 뿐이며,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통고서를 보실 때는 범칙사실을 적은 부분과 적용 조항을 적은 부분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사건인지 다른 사건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통고서에 적힌 범칙사실과 이후 수사 대상이 된 사실이 같은 사실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판례는 범칙행위와 공소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한 범위 안에 있으면 납부 효력이 미친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위의 내용, 침해되는 이익, 죄질이 달라 별개의 행위로 평가되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노출만 문제 된 경우와 노출에 성적 행위가 더해진 경우는 이 점에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자께서 직접 비교해 보실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위 내용: 통고서에는 '노출'만 적혀 있는데, 신고 내용이나 영상에 노출 외의 동작이 담겨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일시·장소: 통고서에 적힌 시각과 장소가 이후 출석 요구서에 적힌 사실과 같은지 대조합니다.
  • 상대방: 특정인을 향한 행위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행위는 범칙자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반복 여부: 같은 장소에서 여러 차례 신고된 경우, 통고처분이 그중 어느 행위를 대상으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비교할 때는 통고서 문구와 수사 측이 알려 준 사건 요지를 나란히 놓고, 겹치는 부분과 새로 더해진 부분을 표시해 두면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통고서에는 '벤치 앞에서 하체 노출'로만 적혀 있는데 출석 요구 내용에는 '지나가는 사람을 향한 음란한 동작'이 적혀 있다면, 더해진 부분은 별개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두 문서가 같은 시각, 같은 장소, 같은 노출 장면만 가리키고 있다면 동일한 사실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생깁니다.

애초에 통고처분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은 범칙행위를 한 사람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범칙자에서 제외합니다.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죄를 지은 동기·수단·결과에 비추어 구류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이 그 예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통고처분이 아니라 즉결심판이나 일반 형사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거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경우에도 통고처분 대상에서 빠집니다. 범칙금을 정해진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 납부 절차를 거쳐 즉결심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경범죄 단계에서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고처분 절차와 범칙금 납부 안내는 경찰청 누리집의 민원 안내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는 통고처분이 이루어졌다면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같은 범칙행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기간 중에 별도 연락을 받으셨다면, 그 연락이 범칙행위 자체에 관한 것인지 다른 사실에 관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이전에 신고된 기록이 있다면 상습성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전 처분 이력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출석 요구를 받으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까

통고처분서 원본과 범칙금 납부 영수증을 먼저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미 처리된 범칙사실이 무엇인지 문서로 보여 주어야 동일성 여부를 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이 서류를 먼저 확인해 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갖고 계셔야 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면 어떤 죄명과 어떤 사실로 조사하는지 묻고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통고처분서 원본 또는 사본(범칙사실, 일시, 장소, 적용 조항 기재 부분)
  • 범칙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 내역(납부일 포함)
  • 출석 요구서나 출석 요구 문자에 적힌 죄명과 사건 요지
  • 당일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제 내역, 교통카드 기록 등 객관 자료
  •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한 진술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적은 메모

위 자료는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보다, 이미 처리된 사실과 새로 문제 된 사실이 어떻게 겹치거나 다른지를 정리하는 데 쓰입니다. 조사에서는 과다노출로 이미 범칙금을 냈다는 사실과 그 범칙사실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시고, 같은 사실이라고 보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할 때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통고서에 없던 동작이나 시간대를 스스로 덧붙이면, 그 부분이 별개의 행위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서를 열람할 때는 일시·장소·행위가 통고서 내용과 다르게 적혀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다르게 적혀 있다면 수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로 기소되면 어떤 판단을 받게 됩니까

범칙금을 낸 사실과 공소사실이 같다고 인정되면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가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면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개의 행위로 평가되면 공소사실에 대한 심리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때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공연성이 있는지 같은 성립 요건을 따로 다투게 됩니다.

면소는 유죄나 무죄를 따지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무죄와 구별됩니다. 따라서 동일성 주장과 성립 요건에 대한 다툼은 서로 다른 단계의 문제로 나누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성 주장은 기소된 뒤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수사 단계에서도 앞서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검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범칙금 납부 사실은 동일성 판단과 별개로 양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로 반영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특정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글은 통고처분을 받은 뒤 같은 일로 다시 수사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기록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은 자료를 갖추어 변호사와 상담하신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