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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맞고소가 혐의없음으로 끝났다면 허위 고소인에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까

이 상담 기록은 거래 상대방이나 지인에게 고소를 당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분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이분은 그 뒤 고소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했지만 무고 사건도 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묻는 것은 "무고가 인정되지 않았으니 민사 손해배상도 끝난 것입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아래에서는 형사 결과와 민사 책임의 요건이 어디서 갈리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질문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무고죄가 혐의없음으로 끝나면 민사 손해배상도 받을 수 없습니까

무고 사건이 불기소되었다고 해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법적으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에는 과실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는지,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는지를 따집니다. 이 고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무고죄는 불기소될 수 있습니다.

민사 책임의 근거는 다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따라서 고소인에게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허위임을 알 수 있었는데 그대로 고소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민사 책임이 문제 됩니다. 또 검사의 불기소 결정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므로 민사법원이 그 결론에 그대로 묶이지 않습니다. 다만 무고 불기소 이유에 담긴 수사 결과는 민사 재판에서도 증거로 검토되므로, 이유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은 무고 사건 불기소 이유의 문장을 그대로 읽어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기는 하지만 고소인이 이를 진실로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라면, 허위성은 어느 정도 드러났고 고의만 증명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민사에서 과실 여부를 다툴 여지가 비교적 넓습니다. 반면 고소 내용 자체를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라면 민사에서도 같은 쟁점을 처음부터 다시 증명해야 하므로 부담이 커집니다.

무고죄와 민사상 불법행위는 요건이 어떻게 다릅니까

두 절차는 묻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실을 두고도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주로 비교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거 법령: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 민사 책임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제751조(재산 외 손해, 즉 위자료)입니다.
  • 주관적 요건: 무고죄는 허위라는 인식과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필요합니다. 민사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증명의 정도: 형사 유죄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는 법관이 사실이 있었다고 확신할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 증명을 요구하며, 형사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으로 설명됩니다.
  • 판단 주체와 결과: 무고 고소 사건은 수사기관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민사는 법원이 배상 여부와 금액을 판결로 정합니다.
  • 증명 책임: 민사에서는 청구하는 사람이 고소인의 고의나 과실, 손해,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비교에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것은 고소 당시 고소인이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무고 사건에서는 "알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끝났더라도, 민사에서는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반대로 고소인에게 의심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었다면 민사에서도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고소 시점을 기준선으로 삼아 자료를 두 묶음으로 나누는 방법을 씁니다. 첫째 묶음은 고소인이 고소장을 낼 때 이미 가지고 있었거나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자료이고, 둘째 묶음은 수사 과정에서 비로소 드러난 자료입니다. 민사에서 과실을 주장할 때 의미가 큰 것은 첫째 묶음입니다. 둘째 묶음만으로는 고소인이 고소 당시 알 수 있었다고 말하기 어려우므로, 자료마다 작성일과 고소인이 받아 본 시점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인의 과실은 어떤 사정으로 판단됩니까

고소를 당한 사람이 무혐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인의 과실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고소권을 보장합니다. 판례도 결과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인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면 정당한 고소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왔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대체로 고소인이 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쉽게 알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담에서 과실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자주 검토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인이 고소 전에 계약서·이체 내역·대화 기록처럼 혐의와 반대되는 자료를 이미 가지고 있었는지를 봅니다. 고소장에 적힌 내용이 객관 자료와 핵심 부분에서 어긋나는지, 고소인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여러 번 바꾸었는지도 봅니다. 민사 분쟁에서 상대를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고소를 한 정황도 함께 검토됩니다. 반대로 고소 당시 오해할 만한 외관이 실제로 있었다면 과실이 부정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어느 쪽이든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고소인이 고소 시점에 접할 수 있었던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정한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품 대금 분쟁에서 고소인이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했는데, 고소 전에 이미 대금 일부를 받은 이체 내역과 납품 지연 사유를 설명한 메시지를 받아 두고도 이를 고소장에서 빼놓았다면 과실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사업장을 정리한 상태였다면, 고소인이 사기를 의심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같은 혐의없음 결정이라도 이런 사정에 따라 민사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 불기소 결정을 받은 뒤 무엇부터 확보해야 합니까

민사 청구를 검토하기 전에 두 사건의 불기소 이유와 손해 자료를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고소인은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검사는 7일 이내에 고지해야 합니다. 무고 사건에서는 맞고소한 분이 고소인이므로 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에 불복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록 열람·등사와 민원 절차는 대검찰청 누리집의 민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래 고소 사건의 불기소 결정서와 불기소 이유
  • 무고 사건의 불기소 이유(고의가 부정된 것인지, 허위성 자체가 부정된 것인지 구분)
  • 항고·재정신청 기한을 적어 둔 일정표
  • 고소장, 고소인 진술 내용 중 열람·등사가 허용된 부분
  • 고소인이 고소 전에 가지고 있었던 반대 자료를 보여 주는 계약서·메시지·이체 내역
  • 형사 변호인 선임 계약서와 영수증, 조사 출석으로 결근·휴업한 기록
  • 수사 과정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비 영수증 등 객관 자료

직접 확보하지 못한 수사기록은 민사소송을 낸 뒤 민사소송법 제352조의 문서송부촉탁으로 검찰청에 송부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나 수사상 이유로 일부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미리 받아 두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특히 무고 불기소 이유가 고소 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라면 민사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청구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절차 순서는 불기소 이유 확인, 불복 여부 결정, 민사 자료 정리의 차례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항고나 재정신청은 형사 절차 안의 불복 수단이며, 민사 소멸시효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항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민사 시효는 계속 진행된다는 점을 일정표에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항고로 무고 사건이 다시 수사되면 새로 확보되는 진술이나 자료가 민사에도 쓰일 수 있으므로, 불복 여부는 민사 준비와 함께 판단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이고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판례는 "안 날"을 손해 발생과 그것이 위법한 가해행위로 생겼다는 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로 봅니다. 허위 고소 사건에서 이 시점을 언제로 볼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고 사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원래 고소 사건의 혐의없음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을 보수적으로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면 시효의 진행이 중단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주로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형사 대응에 쓴 변호사 비용입니다. 고소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지만, 금액 전부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는 조사 출석이나 구금으로 일하지 못해 생긴 수입 손실입니다. 셋째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손해 항목마다 증빙을 짝지어 두면 청구 범위를 정하기 쉽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선임 계약서와 영수증으로, 수입 손실은 출석 일자와 근무 기록 또는 소득 자료로, 위자료는 수사 기간과 그동안 겪은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을 보여 주는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법원이 고소 경위, 수사 기간,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하므로, 특정 금액을 미리 기대하기보다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와 별도로, 피의자로 구금되었다가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고소인이 아닌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민사 청구와 상대방과 요건이 다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과 제도 안내는 법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승소 가능성과 청구 금액은 기록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위 자료를 갖춘 뒤 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